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8일 어학연수생의 항공권 구입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학연수생 20명의 항공권 구입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어학연수생 20명이 항공권 구입을 위해 맡긴 3천600여 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