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고선배님들.

한국에서의 서류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고선배님들의 조언으로 필리핀에서 결혼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신고에 필요한 두 서류(certificate of marriage, birth certificate) 를 준비했는데요

-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

1. 번역은 제가 스스로 해도 되는건가요?
2. Certificate of Marriage  한글 번역문은 공증이 필요한가요?
3. 필요하다면 공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나요?


5.  제가 태어난지 4달 된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 병원에서 태어났구요 아내가 조만간 아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