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이민국에서는 수도권 및 지방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민들께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ACR카드), 노동허가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시길 당부드리며, 적법한 체류비자를 소유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