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 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벌금은 100페소에서 3000페소이며,
바랑가이 아누나스에서는 적발시 개인 500페소,
업소 3000페소의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방법
1. 썩는 것 (음식물 포함)과 안썩는 것(옷,가죽제품 포함)을 분리하여 배출
2. 배출일자
    썩는 것 (월, 수, 목 , 토, 일)
    안썩는 것 (화,금)

중부루손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