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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베트남 등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랜시스 하르델레사 필리핀 수석 변호인은 어제 마닐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군소국가들도 국제법을 통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모든 주장과 조치가 법률상 모두 불법임을 입증할 방침"이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필리핀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으로 중국을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당사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가 필리핀의 법적 해결에 지지를 천명한 상태라며 이들 국가의 동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재작년 4월 이후 해양감시선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스카보러를 무단 점거한 데 반발해 지난해 1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분쟁당사국들이 직접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필리핀 등 해당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에 다음 달 30일까지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내용을 공식 문서에 담아 시한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