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은퇴 마을을 만들면서......농지 구입요령
말 그대로 농사만 할수있는곳이지요
매입하고자하는 해당 농지의 등기부 등본의 사본을 확보 합니다
;관할 관청---등기소(원본 확인 신청),지방 관할 환경청(기타 개발행위 가능여부 확인)
관할 동사무소(소유자 가족관계 확인)-----보통 이부분을 무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소유자의 부부가 다살아 있다면 별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배다른 형제 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매매서류에 다같이 동참해야합니다
1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절대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건기철 보다 필히 우기철에 땅을 보러 가야합니다
--- 아주 좋아보이나 우기가 되면 침수 또는 도로폐쇄 기타 등등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지역 측량사를 불러 위치 확인을 필히 하여야합니다
---가끔은 못난 자기땅을 놔두고 잘난 남의땅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할때는 인접 주인들을 대동해야합니다(관할동에 협조요구)
발없는 경계석들이 맘대로 돌아다니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농지인데 임야 상태인 경우는---관할동과 환경청에 필히 개발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벌목)
주변에 야산들이 있을때는---산계곡과 위치한곳의 지형관찰이 필수입니다(우기철이 용이함)
*인근에 강이 있다하여 돌, 자갈, 모래 를 채취하였다간 큰코 다칩니다
*이나라는 각 주마다 약간씩 행정적인 시행이 다를수 있으니 상세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였을경우 후속으로 나개인과 장기임대 계약을 첨부하여 개인명의로 모든행위
를 진행하면 여러가지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듯 절대로 주변에 인심을 잃지 마세요
*중장비가 필요할땐 관할시청에 의뢰하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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