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탈의실 감시카메라
제목: 여자탈의실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회사
부제: 레이테크코리아, 휴게실에 감시카메라 2대설치---회사"그런 의도 아니다"
스티커 등 라벨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레이테크코리아’가 여성 직원들이 쉬고,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는 여성인권유린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 지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여성 휴게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지난 주말이다. 레이테크코리아 지회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3일 출근하니 휴게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휴게실이 여성 노동자들이 쉬거나 점심을 먹는 등의 용도뿐만 아니라 탈의실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에 탈의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휴게실에 커튼을 달아줬다”며 “감시카메라는 커튼 바로 위에 있다”고 말했다.
▲ 레이테크코리아 휴게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제공
실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7-8평 남짓한 컨테이너 내부 양쪽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그 중 하나는 탈의실로 사용되는 커튼 위에 설치돼 있었다. 지회 관계자는 “누워서 휴식도 취하고 급할 때는 옷도 갈아입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휴식을 취한다”며 “카메라 설치 이후에는 휴게실에서 편하게 쉬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대표의 아버지인 이전 대표 시절 감시카메라에 당한 게 많아서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 대표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직원들이 물 마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대표는 “아버지가 감시카메라로 업무지시를 하고, 감시카메라가 안 보이니 박스를 치우라고 했던 점은 부당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에는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휴게실에서 노사협상을 진행하다가 노조 간부가 종이 3장으로 빰을 때렸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처음 커튼을 달 때 탈의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직원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게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이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며 “예외적인 곳은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로 따라서 (이번 경우는) 과태료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레이테크코리아 휴게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제공
또 조이 변호사는 “탈의실이라는 공간은 본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성폭력특별법 13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촬영하거나, 촬영미수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조이 변호사는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 보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카메라 설치 전에 노조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또한 법률 위반이다. 조이 변호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동감시장비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수 대표는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며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조합원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고 제가 85년생이다. 제가 '어머니뻘'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
축복전자 입니다, 위는 펌글이고요.
인권 문제로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곳 필리핀에서는 법률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서_힘이 법의 잣대를 바꾸는_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045-304-2482 / 0915-452-1992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