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절차 및 번역확인서
올초에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하여 제 가족관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및 아이가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F61/F22) 다음달 초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이프같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예정이고..
아이는 국적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궁금한 점이..
국적취득신고시 필요 서류를 보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의 국적취득은 먼저 외국인등록을 먼저해야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지 국적취득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국적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보면 출생증명서와 번역 그리고 번역확인서라는게 있는데..
번역확인서라는게 무엇인지요?
결혼 및 비자진행시 서류들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제가 다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적취득신고 제출 서류에 번역확인서라는게 있어서..
이게 공증을 받으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번역했고 번역이 확실하다라는 어떤식의 letter 를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혹시 먼저 이런 상황 진행하신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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