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필리핀 기숙사’ 음주강요·성추행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ㅊ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ㅊ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ㅊ씨는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타국에 온 학생들은 의지하려 했던 ㅊ씨의 기숙사에서 오히려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ㄱ군(18)은 2011∼2012년 ㅊ씨로부터 수차례 손찌검을 받거나 각목 등으로 허벅지 등을 맞았다. 최씨는 ㄱ군이 농구 경기를 하다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ㅊ씨는 ㄱ군의 탓으로 돌리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ㅊ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ㅊ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술을 억지로 먹였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맥주 40여병을 사 와서 계속 마시게 했다. ㄱ군은 술을 이기지 못해 토를 할 지경까지 됐지만 ㅊ씨는 계속 맥주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ㅊ씨는 앞서 작년 10월에는 다른 학생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ㄷ군(15)의 엉덩이를 당구 채로 마구 때린 혐의가 인정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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