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 보면서 부각되어진 점 하나가 있어 끄집어내 봅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의 헌금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살펴보면, 불과 오년 십년만에 자그만 교회가 급속히 큰 빌딩을 지닌 교회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한 경우 대개는 목사의 가족중 일원이 교회외의 별개 사업을, 작게는 음식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경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온 바와 같이, 그런 것은 편법 탈세등의 수단으로 이어져서 급속한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라는 이름하에서.
게다가 일반 봉급직장인의 경우, 헌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소득세로 뜯기느니 교회헌금이 낫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등 종교단체의 헌금수익에 과세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외에 거의 없다고 하는데,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도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겠지만, 종교가 치부나 세력, 권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다 건실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는, 각종 종교단체의 헌금과 수익도 평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