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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검찰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민 9명을 공식 기소하기로 했다.

필리핀 검찰은 이날 해경 측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들 어민이 보호 대상종인 바다거북을 잡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 어민에게는 영해 침범 및 멸종위기종 포획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0년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결정은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양국 관계를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체포된 어민 2명의 경우 혐의가 경미해 기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최근 필리핀 검찰에 영사를 파견, 어민들을 면회한 뒤 조속히 전원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필리핀 해경은 분쟁도서인 하프문 섬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 상당수의 바다거북을 확인하고 어민들을 체포했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동쪽에 위치한 하프문 섬은 필리핀 남서부 팔라완 섬에서 불과 111㎞ 떨어져 있어 국제법상 필리핀 영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해역에 대해 "공박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