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입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재산관련증명서 중 한국에서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To :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 < [email protected] >
Date : 2014-05-15 14:45:30
S u b j e c t : [FWD]배우자 비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결혼후 출생한 아이 있슴: 한국내 출생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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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email protected]
Date : 2014-05-15 14:40:14
S u b j e c t : [FWD]배우자 비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결혼후 출생한 아이 있슴: 한국내 출생신고 완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00 입니다 (1973년 0월00일생)

 

저는 지금의 필리핀 와이프와 2010년도 부터 연애를 하다가 2013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미혼증명서 발급 2012년 2월)

2013년 4월 00일에는 딸아이도 출산하였고 필리핀 과 한국내에 모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마쳐 놓았습니다.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가  이번에 와이프가 CFO교육을 이수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규정도 바뀌었고.. 연애결혼자 및 출생한 아이가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비자 서류중 어느것이 면제 되는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메일을 드립니다..

 

대사관 공지게시판에 의하면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자녀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것 이외에..

 면제되는 서류로는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된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외에...한국어 심사도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것은 20번 항목의 재산관계증명서 항목입니다.

 

대사관내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결혼이민비자 변경된 심사기준 안내에 첨부된 파일에 의하면..

 

3페이지 상단에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유에는 20번 항목의 재산관계증명서 서류가 면제되는 것인지요?

제가 2년 넘게 필리핀 현지에서 지내다 보니 입증할 마땅한 서류가 없어서요..

20번항목에 대한 사유서로 대체 가능한것인지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참조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