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시민들, 미군 순환배치협정에 위헌소송
필리핀의 전직 상원 의원 2명과 시민 운동가들이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방위협정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6일 미국과 필리핀 정부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현지 언론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4월말 미국과 체결한 EDCA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여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양국 정부가 최근 체결한 EDCA가 상원 재적 의원 3분의2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외국의 군사기지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특히 EDCA가 필리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리핀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곁들였다.
아울러 정부가 EDCA를 지난 1951년의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1998년의 군사교류협정의 연장선에 있는 협정으로 잘못 해석해 헌법이 정한 상원의 비준요건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전직 상원 의원외에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협정 이행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방, 외무, 재무장관과 군 참모총장 등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EDCA를 체결, 20여년만에 미군이 필리핀에 공식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필리핀 현직 상원 의원 3명이 EDCA의 위헌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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