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인 동포 여러분.

6월 15일 부로 수정.강화된 법규에 따른 음주운전에 따른 세부지침 및 법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음주를 동반한 모임에는

기사를 동반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 리 핀   한 인 총 연 합 회  

 


2014 년 마약복용 운전 및 음주운전에관한 변경된 법률 (RA No. 10586)

 615일부터시행  / 규정 및 확인테스트

  •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다음 세가지 음주테스트를 받게됩니다

1)시력 테스트

2)걷기 테스트

3)한발로 서기 테스트

  • 다음의 3가지테스트에 통과할경우 교통위반에대한 처벌만을받게 되고, 미 통과 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추가 검사를 받게됩니다.

( 음주측정기를 통한 적정 알코올수치)

1) 4,500 kg이하자가용:  0.05 퍼센트이하

2) 대중교통수단, 트럭,버스, 오토바이: 0.0 퍼센트이하

 

 - 벌금 -

  • 위반이 물리적상해 또는 인사사고를 초래하지않은 경우, 3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이만페소 (Php20, 000.00)에서 팔만페소 (Php80, 000.00)까지 벌금부과
  • 상해의결과를 초래한 인사사고의 경우, 십만페소 (Php100, 000.00)에서 이십만페소 (Php2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위반이사망사건의경우, 삼십만페소 (Php300, 000.00)에서 오십만페소 (Php5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또한, 일반운전자의 1회 적발시, 면허 12 개월 정지, 두번째 경우, 면허 영구취소됩니다

         직업운전자의 경우 1회 적발시, 면허 영구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