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착하고 귀가 얇은 사람.
(호구라서 사기 치기는 쉬우나 송장 치룰 확률이 높음.)

2.욕심이 과한 사람.
(공짜 좋아해서 주는거 잘 받아먹고 사기 당해도 욕심 못 버리고  오히려 남한테 사기침)

3.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잠 못자고 여기저기 복수한다고 광분해서 떠들고  발광함)


법률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갚을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돈을 빌리는 당시가 행위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갚을 능력(또는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변제자력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한다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 안 갚는다고해서 다 사기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