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듯이 둔갑을 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수가 없어 저도 마지막으로 글을적어봅니다.

민영화(PRIVATIZATION)=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외부계약,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용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풀면 국가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주로 국공기업들)을 주식매각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자본가나 대기업)으로 소유권을 팔고 그렇게 팔린 기업의 주인은 자본가나 대기업이 되는겁니다.

dean9956님이 올린 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신건가요?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일개 정부기관이 반대글을 올릴까요? 밑줄친 부분들은 언뜻봐서는 맞는 말인거 같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가 의료보험 민영화인듯 돌리는 말입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관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간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중이 건강보험이 관히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국공립 병원이 아닌 대형 사립 병원과 개인병원, 개인의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94%중 대다수는 대형 사립병원이 아닌 개인병원과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6%의 국공립 병원과 94%의 민간의료기관은 현재 의료법에 의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인병원과 개인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외 국공립을 비롯한 대형사립병원 및 대학병원같은 큰 병원들은 몇천억 단위 심지어 조 단위의 수익이 발생하여도 그 수익의 전부는 현행법상 외부유출이 아닌 병원에 재투자되어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던지 병원 시설을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위에 글대로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민영화)이지만 대형병원(국공립 및 사립)의 비영리활동은 법에 의해 보호되어 민영화가 아닌 상태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이런 병원의 수익(49%)이 외부(자본가나 대기업)로 유출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국민 개개인이 국민건강보험 외에 다른(암보험,병원비실손보험등) 사보험 한두개씩은 누구나 다 형편에 따라 이미 따로 가입해있고 그선택은 국민 개개인이 한거였죠. 국가가 가입하라 말라 한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의료보험민영화로 주제를 돌리고 있네요.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말하는 의료민영화란 현정부가 관리하던 건강보험을 민간기업으로 이양시키는것(dean9956님글 중간에 그림부분)이 아니라 위에 사전적 의미인 병원의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판다는 의미입니다.이 민영화 정책은 노무현정권부터 시작하여 MB정권에도 정책 시행을 하려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반대에 우회하기 위해 기존의 병원은 모(母)병원으로 비영리(51%)운영을 하게두고 그 밑에 자(子)회사를 만들어(49%) 민간부분에 자(子)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영리활동을 허락하는 꼼수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an9956님 제가 말하는 병원비 인상은 님이 말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의해 진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게 아니라 의사들의 과잉진료에(간단한 시술로 해결할수 있는걸 큰 수술을 한다거나 MRI같은 고가의 장비 검사를 권장하는등등) 관한 부분을 말하는겁니다. 의학지식에 전무한 일반국민들이 전문의사의 진료권장을 과연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각종 검사를 해봐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여 각종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dean9956님은 이 검사가 불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전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장을 진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한들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부분에서 이전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는 틈틈히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형병원에 소속되어있는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 있고 억대 성과급을 받는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개인의 영리(성과급)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했다면 의료민영화가 실시 된 이후는 자(子)회사들이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사들에게 강압적으로(일정 성과미달시 정리해고) 과잉진료를 지시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위치로 내몰린(아니면 그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의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의료민영화니 의료보험민영화니 라는 논쟁은 하고 싶지않네요. 저는 분명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말하는거고 현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정책이 시행이될시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바로 나오는겁니다.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 병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득을 보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내가족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대기업들이 싫다는거고 그렇게 하도록 법을 통과시켜주는 국회의원들-허나 지금 새누리당만 민영화를 통과시키려 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새누리당이 싫다는겁니다. 만약 새민주당이 그랬다면 당연히 새민주당이 싫은거구요. dean9956님 말대로 선동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님 말대로 님이야 말로 멀 좀 알지도 못하면서 싸지르지 마세요. 짜증나니깐..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