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예를 들어 물어보겠읍니다.

당신의 부모,형제가 수술을 해야할 경우가 생겼읍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위생적이여야할 수술용장갑 을 다른환자 에게 시술했든
장갑을(물론 소독 했겠지요) 사용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장갑 그거 얼마한다고  내돈줄테니 새거 사용해라..
하하....이거 안되거등요..
검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안해줍니다
세번 쓰게 되있읍니다.
이럴경우 "내돈내고 새장갑 사용할수있는 권리" 요것도 민영화에
포함됩니다.
현행의보에선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절대로 새장갑 고수할려고합니다.
이거 나중에 환자가 심평원에 심사요구하면 병원에서 환불해야합니다.

하나더..
담당의사는 100mmg 항생제가 필요한데 심평원 규정상
50mmg 이하만 쓰게 되어있을경우
내돈내고 100mmg 으로 바꿔 쓸수없읍니다.

이모두가 현행 의보제도의 모순점입니다.
돈 아무리없고 가난해도 부모형제에게 제대로된 치료 안하고싶겠읍니까?

내돈내고
더 낳은 치료,더좋은약
쓸수있게 하는 것도 민영화에 포함된다는것도 아셔야 할거같읍니다.
필요한 부분 당연히 있읍니다.

어떤제도 라도 장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수술들어가서 의료보험 제도규정보고 질린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