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피나와 재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마닐라 시청에서 레드리본을 확인 한거 만으로는 다른 필리피나와 재혼시 한국 대사관에서 필리피나와 결혼 한적이 있는 한국남자에 대해 NSO 상에 이혼이 명기된 서류를 요청해서 성사가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을 한다음에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결혼 신고할 때 신부의 미혼 증명과 한국남의 미혼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