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질문 계시판은 많이 안보시는 것 같아서 조언 구하고자 자게에 다시 올렸네요.


필리핀 법으로 정해진 시니어 시티즌 디스카운트, 정확히 아시는분이 계실려나요

법적으로 시니어 시티즌 카드를 가진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식당 포함) 20% 할인 뿐만 아니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핵심 단어가 Exclusive 입니다. 
Exclusive 의 사전적 의미에 not shared 라는 뜻이 포함되는데 
이 말인즉, 이용하는 시설물을 단독으로 사용 할 시 라는 뜻이 되는데

만약 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분 포함하여 5명이서 식사 후
계산을 할때, 시니어 시티즌 카드를 보여 줄 경우, 어떻게 적용 받는가요

1. 할머니가 계산 한다고 하고 전체 금액의 20%를 받는건지
2. 할머니가 먹은 음식의 20%만  받는건지(실질적으로 불가능)
3. 전체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어 20%만 할인을 받는건지
4. 단독적으로 사용 하는게 아니므로 할인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시니어 시티즌 디스카운트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용 금액이 500페소 일 경우

500페소의 부가세 제외 금액인 446.42페소 기준 20% 할인 하면 89.28페소죠.
부가세 제외 금액에서 다시 89.28페소를 빼기 때문에 357.14 페소가 디스카운트 후 
금액입니다. 

제 생각엔 2번 아니면 4번 일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결론을 4번으로 낸 이유는

만약 4명이서 왔는데 그 중 한명만 시니어일 경우, 
세금영수증(OR) 발행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OR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제가  OR을 끊어주게 되면 시니어는 이미
부가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또 OR을 소지 함으로써 부가세 감면을 또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렇다고 부가세 감면을 줬기 때문에 OR을 안끊어 주기엔 나머지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또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 하기로 Exclusive는 not shared 뜻을 가진 단독으로 이용시 라고 생각하는데

Article 상에도 기본 골자만 설명 되어 있지 상세 계산법이 나와 있지 않던데,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시니어 시티즌 디스카운트를 주지 않으면 고소 당할수도 있다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