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들(수정)
주최측이 문제가 있는지 유투브 동영상은 현재 비공개처리 해버렸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86740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동호회( www.corearoadbike.com ) 측에서 대회 열기전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많은 인원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긴 한건지 차선을 모두 점유하질 않나
영상에서 보니 터널중간에서 사고까지 났네요
주최측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정도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규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셨을텐데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저런 행동을 옹호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게 더욱 놀랍네요
법테두리 안에서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 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타시는 잔차인들까지 모두 욕먹는 상황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항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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