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자스민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불법체류자 부부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면 성년이 되기전까지 부모가 같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세를 지나고서는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할수 있고요.
법안 내용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한국내에서는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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