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이 현재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불법체류자 부부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면 성년이 되기전까지 부모가 같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세를 지나고서는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할수 있고요.

법안 내용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옹호하는지도 도대체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한국내에서는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