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하시는 분 국민건강보험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출입국 정보 데이타를 보험공단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므로,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가야할 분은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아가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장 29일 동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말인가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날짜가 있기 때문인데 그날이 매월 1일입니다.
예들들면 2일에 입국해서 31일에 출국하면 보험료가 면제이며, 1일에 입국해서 치료받고 당일 출국했다 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체류일자에 1일이 안끼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출국 일주일쯤 후 1577-1000으로 보험료 납부 중단시켜 달라고 전화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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