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느 분께서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면제 및 환급정보를 올려 주셨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한가지 더 유익한 정보인 
바로 과납부된 국세를 환급 받는 것인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과납부된 국세를 환급 받으세요.

밑져야 본전이니 그 방법을 여기에다 포스팅 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국세청홈페이지(링크클릭: http://www.nts.go.kr )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찾기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검색클릭) -> 환급금내역 확인 -> 환급신청란에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 -> 신청하기 -> 끝

  

환급금 계산 방법

 

(수입금액 X 소득율 - 가족수 등에 따른 소득공제) X 세율 - 기납부세액 = 소득세환급금


이 환급금은 계좌로 송금받을 수도 있고 세무소나 우체국을 통하여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9월 10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