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텝스(TEPS)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텝스 접수대행사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응시료 44억3천82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2009년 6월 접수대행사 선정 재입찰에 탈락한 뒤 같은해 12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텝스를 주관하는 서울대는 뒤늦게 장씨를 고소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장씨는 도주 4년6개월 만인 지난 7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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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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