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신청시(노동허가)주의
PHIL.SS.여행사/컨설팅 회사 입니다.
워킹비자를 발급받기위해 노동허가 AEP 신청시에(소매업법) 특히 식당
노동허가 신청시에 1주일후에 노동청에서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노동청 직원이 식당에 와서 손님인척하여 이곳 주인이 누구냐......
당연 식당 종업원은 한국인 주인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럼 취소 됩니다.
노동허가 신청시에 반드시 필리핀인(DTI) 이름을 등재한 필리핀사람(서류상 사장)
이름을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이곳 주인은 누구 입니다.
한국인은 메니져 입니다 라고....
현재 한국인 노동청 허가 신청자 50명정도가 취소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확인하니 서류가 50명 정도가 디나이 걸려 있더군요.
실재로 저희가 신청한 노동허가 2건이 취소되어 다른 회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소매업법에 해당되는 교민여러분에 각별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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