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 재스탬프 대사관 공지 관련
있어 설명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이민국당국의 영주비자 재스탬프 공지는
1992년6월30일 이전부터 필리핀에 불법체류하다가
1995년에 [불법체류자 양성화] 특별법(정식명칭 외국인사회통합법)[Act 7919] 으로
영주비자가 발급된 분들께 영주비자 재스탬프를 요구한 것입니다.
필리핀 이민국당국에서 그 당시 발급된 영주권의 숫자 파악이 안되어,
새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신고를 받는 다 합니다.
다른 영주권,은퇴비자 소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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