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변경시 주의 점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법인 설립시 특종 업종을 제외
6:4의 비율로 지분 구성을 하는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실상 필리핀 인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정상적으로 40% 주식을(외국인 부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리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40%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원들 이름 혹은 기사 이름 등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 해당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시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의 대한 간략한 주의 사항 알려 드립니다
해당 주주에 대한 주주 이전 과정
1. DEED OF SALE 작성 후 공증
2. BIR 신고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및 인지세 납부)
3. CAR (CERTIFICATE OF AUTHORIZE REGISTRATION) 발급
4. 주주 결의안 결의 후 사인 공증
5. SECRETARY CERTIFICATE 작성 및 공증
7. 회사 주주명부 (장부 같이 생긴것) 기입
8. 주권 발행 및 사인
9. SEC 변경 신청
완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1번에서 9번으로 곧장 넘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 7번과 8번을 발행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1~9번까지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BIR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그에 대한 인지세 및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BIR에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DEED OF SALE에 기반을 둘 수도 있으나 전년도 FINANCIAL STATEMENT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 가치 확인 후 주식당 금액을 산정 하니 이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최근 필리핀에서 BIR 및 각 공공 기관에서 전산화 및 확인 작업을 매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 하여서 불이익 안받으시면 좋겠져?
조금 번거러운 절차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소중히 일궈낸 필리핀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인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더미 설정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DEED OF SALE 사인 받아 둘것
중요 서류 외부 유출 시키지 말것 (특히 법인 등록 서류 원본 / 주식 기록 장부)
회사 서기는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고 다른 주주(이름대리인)과의 접촉을 삼가 할것
주식 가치 대비한 상의 되는 금액의 LOAN AGREEMENT 작성하여 둘것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회사 결의안 작성시 할 수 있는 정관 내용 변경또한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주주 70%이상 동의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40%로 인해 결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0%로 설정을 해둘시 필리핀인 주식만으로도 결의 가능하고 직책 및 임원 수정에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모두 성공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