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레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에 좌석이 비어서 다른 업체에 좌석임대를 주었습니다.
6개월 계약을 하고 좌석임대를 하였는데 3개월이 안되어 그 업체 사장이 급여와 13먼스페이를 미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저희 회사까지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필리핀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 사업자로 sss등 3대보험과 세금을 페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좌석만 임대를 해준건데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는건가요?
필리핀에 많은 한국인 콜센터가 있고 좌석임대를 종종 하시니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또한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의뢰했던 필리핀 법률 사무소 몇 군데는 왠지 신용이 가지를 않네요.
그럼 작은 정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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