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아기엄마를 한국방문을 시키고 싶습니다 ,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금 필리핀인 아내와 아기가 필리핀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너무 바쁘고 사업이 힘들었던 관계로
정신이 없다보니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필리핀현지에서 2014년 1월에 아기가 출생하였고,그 후 2014년 5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merriage certificate와 birth certificate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것이 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를 마치면 아기는 바로한국여권이 나오기때문에
아기엄마와 아기의 한국방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기도 어리고 아기엄마가 한국에 이주할 계획도 없고,저또한 일본에서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혼인신고를 신중히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기의 출생신고만 한국에서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아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라서, 1년에 몇번씩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
대사관은 너무 FM대로만 얘기하고,게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해서요.
고수님들 조언 간절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너무 고민되는군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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