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8_02_31-필리핀서 불법 투견장 운영한 한국인들 추방돼 - WSJ Korea - WSJ - Internet Explorer.png

 

필리핀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였던 한국인 중 몇 명이 고국으로 돌아온다.

필리핀 이민국의 로즈비다 나봉 변호사에 따르면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3년여의 징역형을 마친 8명 중 2명의 한국인이 이번주 필리핀에서 추방됐다. 다른 4명도 조만간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추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나봉 변호사는 전했다.


지난 2012년 3월 필리핀 경찰 당국은 마닐라에서 8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구나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투견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0여 마리의 투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드럼통에 감금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투견장을 급습했던 당국 관계자 및 동물 보호 운동가들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경기장을 운영했다. 이 카메라로 투견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도박꾼들이 투견 도박을 벌일 수 있게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급습하기 몇 개월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필리핀 언론은 이들이 20대 초에서 40대 중반 사이의 한국인들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존-존 카브랠 검사는 투견 도박 규모가 필리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현재 한 필리핀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된 투견 149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다른 11마리는 입양됐고, 또 다른 투견들은 건강 등의 이유로 안락사됐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일부 투견들은 “굶주린 채로 스테로이드 주사만 잔뜩 맞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남성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형량에 따라 1~3년 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모두 투견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