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뉴얼 하는 방법
한필법무법인입니다.
차량리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리뉴얼은?
해마다 진행해야 하는 갱신절차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년 번호판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해야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200페소부터 벌금이 차등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언제하나요?
차량번호판의 맨 마지막 숫자가 리뉴얼하는 월입니다.
차량 번호판이 ABC 123인 경우
숫자 맨뒷번호 3이죠. => 3월이 리뉴얼해야하는 달입니다.
두번째 숫자 2이죠 => 2는 주차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위 차량은 3월 2주차에 리뉴얼은 해야합니다.
1, 2는 1주차, 3,4는 2주차 5, 6는 3주차, 7~0은 4주차에 갱신해야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BCD 259인경우는 9월 3주차에 하시면 됩니다.
3. 절차 및 비용
우리나라처럼 차량의 연식과 종류에 따라 비용은 약간 다릅니다.
리뉴얼하려면
배기가스테스트와 엔진번호를 카피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OR, CR 카피본과 차량을 가지고 직접 LTO에 가셔서
필요서류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어가 부담되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한필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500페소에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4. 리뉴얼 한 다음 절차는?
리뉴얼은 하시면 새로운 OR을 만들어 드립니다.
파란색 종이구요, 오른쪽 상단에 날짜가 2015년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요즘도 OR은 주지만 스티커를 안줍니다.
스티커를 받으려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구요.
받은 스티커를 차량 번호판과 앞유리에 붙치시면 끝입니다.
새로받은 OR은 잘 보관하시고
복사본은 차량에 보관하시다가
경찰이 제시요청이 있으면 CR 복사본과 함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OR, CR 카피본은 반드시 차량에 있어야합니다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니까 꼭 차에 챙겨놓으세요.
이상 한필법무법인이었습니다.
문의 0926-749-3344(G), 0920-522-9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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