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경찰서 Eden T Ugale 서장은 

앙헬레스 까멘빌을 비롯한 여러 빌리지에서 최근에 수십건의

도난사고가 있었으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메이드와 기사를 채용할 시에는 

반드시 NBI Clearance나 Police Clearance를 제출받아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도난 및 사고 발생시

경찰이 용의자를 인지, 추적할 수 있으니, 

협조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현재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할 예정인 

직원, 메이드, 기사 등에 대하여

NBI CLearance나 Police Clearance 를 제출요구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