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 취득안내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4월20일자로 지난 2010년에 한국인에게 일시 부여하였던
QUOTA VISA를 올해 한국인에 대하여 허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QUOTA VISA는 필리핀과 영주권을 상호간에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 1국가당 50명이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VISA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는 매년 극소수의 인원만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한국의 범죄기록확인서와, 필리핀 NBI Clearance, 필리핀 이민국의
BI Clearance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Quota로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국변호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 거주 교민들 중 사업등의 목적으로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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