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 공증.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필리핀에서 발행된 학교서류를 국내학교(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에 제출하실 경우, 필리핀주재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 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 가능합니다.
-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리핀 학교서류를 공증(경유증명) 받지 않고 국내로 귀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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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필리핀정부 정식인가 확인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는 영사과에서 발급해 드리는 증명서입니다.
ㅇ 공증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여권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등)
ㅇ 필리핀 학교서류 사본 1부 (예 : 성적표, 재학증명서, 졸업장 사본)
ㅇ 수수료 : 90페소 ($2.5)
ㅇ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2.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ㅇ 공증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필리핀 학교서류 원본 +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ㅇ 수수료 : 180페소 ($4.5)
ㅇ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학교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다소 더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 영사확인 및 학력인정확인서 구비서류
ㅇ 공증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필리핀 학교서류 원본 +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필리핀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을 경우는
학교측 certify true copy 도장과 자필서명이 있으면 공증 가능합니다.
ㅇ 수수료 : 270페소 ($6.50)
ㅇ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학교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다소 더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책정
ㅇ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 :
예)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장을 각각 6부씩 원본을 받았을 경우
: 재학증명서 1장, 성적표 1장, 졸업장 1장을 1set 을 클립으로 묶어 수수료 180페소 입니다.
총 6 set x 180페소 = 1,080 페소
상기 1,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ㅇ 필리핀에서 다닌 학교가 여러곳인 경우
예) 각 학교별로 상기와 같이 1set 씩 클립으로 묶어 1건으로 수수료 계산하시기 바라며,
여러부수인 경우 상기와 같은 금액입니다.
※ EMS 국제우편(우체국)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필리핀측 우체국에서 보관료 100페소($2.5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수수료 발송시 더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LBC 를 통해 왕복운임료 지불하고 서류 발송하실 경우, 필히 서류안에 메모(왕복운임지불)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이러한 과정으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 국적취득이 안된 다문화 가정 부인께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초, 중, 고, 대 모두다 DFA에서 꼭 레드리본을 달아야 합니다.
홈페이지만 보고 장인어른 보냈는데
경비만 날리고 하루종일 고생만 하셨네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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