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에 대한 추가 안내
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연방법 613호 13항에 의거
한국인에 대하여 부여하던 영주권시행령 MCL-08-003을 폐지하고,
SBM-2015-005를 새롭게 시행하며,
2015년 5월 1일 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결혼등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주권은
관련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무효화되고,
유예기간 2년내에 SBM-2015-005하의 영주권으로 전환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간내에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영주권은 무효처리됩니다.
전환신청 절차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한국인에 대한 영주권은 필리핀연방법 613호 13(a)항의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조항에 의거 시행령 MCL-08-003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MCL-08-003이 폐지되고, SBM-2015-005가 공표되면서,
한국인에 대해, 필리핀 연방법 613호 13(a)항만 적용 결혼의 경우만 영주권을 부여하던 것을,
13항의 QUOTA VISA 에 대해 한국인에게 허용하고,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UOTA VISA 는 필리핀에 가시적인 투자를 하고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필리핀에 기여할만한 기술적능력을 가지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국가당 1년에 50명 이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QUOTA VISA의 신청을 위하여는
1) 5만달러 이상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되어 왔다는 은행송금확인서
(Bank Remittance Ceritification)가 제시되어야 하며,
(수속과정에서 5만달러를 신뢰성 없는 구좌로 이체 요청등 사기성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2) 필리핀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난 4년 이내에 취득한 본인 명의 콘도등
필리핀내 재산 근거 서류와 관련 자금이 한국에서 송금되었다는 근거제시가 있어야 하며
3) 필리핀내에 사업체에 투자하였을 경우, 지난 4년내 투자한 투자금, 주식등
사업체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금이 한국에서 송금되었다는 근거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모두 충족하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3개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읍니다.
(투자나 재산의 경우 5만불이상의 가치와 그돈이 한국에서 송금되었다는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범죄기록확인서, NBI Clearance, 필리핀 이민국의 BI Clearance상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제도가 생김에 따라 영주권 획득과 관련하여, 사기건이 빈발할 수 있으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신뢰성있는 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하고, 승인이 날 경우보다 거절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니,
대행업체와 거절될 경우의 비용정산에 대하여,
미리 약조하여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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