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출국 (탑승) 거절 당한 경우

임산부가 필리핀으로 태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데, '임산부 탑승 안전 관련 서류 미비'로 탑승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6월 5일(금) 신문에 발표된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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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임신 26주 차인 아내와 2박3일 필리핀 태교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준비 중 임산부인 아내를 위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항공 측에 문의했고 '일주일 이내 발급된 의사소견서만 유효'하다는 답을 받았다.

여행 당일 부산공항 필리핀항공 프런트에 임산부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했고 탑승 수속을 완료했다.

하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유 씨 부부는 해당 항공기 사무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26주 차 임산부 탑승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발권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자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 필리핀항공 탑승 규정상 임신 24주부터 34주 차 임산부는 의사소견서 외에 EMIS라는 당사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

EMIS(expectant mothers information sheet)는 임산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임신 주기에 따라 파트1과 파트2로 나뉘며 국제선은 출발 7일 이내에 작성한 서류만 인정된다. 파트1은 24주 이내의 임산부 본인이 작성한 서류만 필요하며 파트2는 영문의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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