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관련 소득 및 재산의 입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초청인의 소득관련 2014.12.26일자로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몸이 아파 사업장을 지인에게 임대 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를 너무 적게하여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아보니 기준에 많이 부족한데 수입 입증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영수증.국민연금납부 영수증,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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