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P 이민국 지침
한필입니다.
ARP 공문이 아래 글처럼 있었습니다.
"59일을 넘어 체류하는 모든 관광지바 해당자는 ARP를 만들어야한다."
이때 "만들어야한다." 라는 문구가 "= IS REQUIRED" 인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관리들에 의하면
이것은 아직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
ARP를 만들지 않아도 200페소 벌급은 없다고 합니다.
앙겔레스이민국, 마닐라 이민국 모두요.
예전에
ACR 카드가 시행될때도 그런저런 이야기로 6개월 이상 지체되어 정상화되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이번에도 그런 시행착오를 격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업무특성상 한사람 처리시간이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지라
하루에 20명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되므로
쉽게 모든 외국인들에게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민국지침은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출국하는 경우 만드는 ECC할때
ARP를 하게 되는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ARP 비용이 700페소 정도이구요.
확인되지 않은 벌금은 200페소인데
10월달에 비자연장을 해보면 알것 같네요.
그나저나
지난 정권은 말에 ACR카드 만들어서 한몫챙겼다는데
이번 정권도 말기가 다가오니까 ARP로 한몫챙기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네요.
암튼
동포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필"이었습니다.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