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상태 swp 질문 드립니다.비자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자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11개월간 관광비자를 연장하면서 필리핀에 머물고 있습니다에서
swp(special working permit) 를 갖고있으면 swp 유효기간내에는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swp 랑 AEP?? 둘다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고요...아시는 고수님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swp를 갖고있고 관광비자로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올때 저는 이민국 방문해서 ECC를 만들고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 이상있었으니까... 혹시 또 다른 출국시 돈 내야될것들이 있습니까??swp를
받게되면 여권에 swp 허용자라고 도장이 찍히는 겁니까????
swp허가자는 한국갔다가 필리핀 들어올때 다시 제 3국으로 나가는 티켓이 있어야합니까???
그리고 한국 에서 다시 필리핀 들어올때 공항 이민국에 나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건데 swp가 있어서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거다 라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swp가 있다고 가정했을때..)(제가 필리핀에 오래있어서 예전에도 필리핀 입국할때 왜 필리핀 다시 또왔냐고 물어보더군요.. 관광하려고 왔다고 하긴했는데 거기서 직원이 도장 찍어줄까 말까 고민하더군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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