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자유게시판의 아래 질문 주신 글에 대한 답글인데,

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메인글로 다시 올려 드립니다.

 

중부루손한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자연장비용은 수년동안 지엽적인 변동 외에 변하지 않고 있고,

이민국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들어 비자 스탬프 찍던 것을,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바꾸면서 100페소의 추가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비자 연장비용의 확인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격이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서,

일반 교민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자 가격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실 부분은

 

1) 비자 가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페널티가 몇달 겹치고, CRTV처음 내는사람, ICard발급 히스토리 고려등을

     중간에 끼어서 계산들어가면, 여행사에서 비자 몇년동안 처리하시던 분들도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위에 댓글 주신 분들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마닐라 본청 뿐만 아니라, 지역이민국 및 앙헬레스 이민국은 필리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각종 부과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앙헬레스 같은 경우 이민국등록

     대행사와 미등록대행사를 차별하여 비자연장 건당 100-300페소의 별도 부과금을

     받으며, 페널티인 경우 월500페소의 별도부과금(본인이 직접가지 않고,

     인터뷰면제 받는 비용입니다.) 및 기타 여러가지 Case로 별도 부과금 을 받습니다.

     법에 없지만, 사실상 조직운영비 마련차원에서 받고, 정부 감사등에서도 관행으로

     생각하고,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직운영예산을 주지 않는 것과,

     기타 필요한 자금등의 마련을 위한 개인비리가 아닌, 필리핀의 국가적인 병폐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가로 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숨어서 저지르는 비리가 아닌, 이민국 상부부터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필리핀 어디서나 항목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전국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루손한인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3) 워킹비자신청은 노동허가취득(AEP), 20가지가 넘는 서류 작성 및 공증, 1건의

     처리 완료시까지 4-5차례의 마닐라 이민국 방문등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행사의 효율성이나, 여러건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처리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폭리라던가로

     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

 

4) 관광비자 페널티의 경우는

     공식요금으로 첫1달 페널티는 1010페소입니다. 

     2달이상일때는 추가 1개월당 500페소입니다. 즉 2달 1510, 3달 2010입니다.

     여기에 인터뷰하러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별도의 인터뷰면제비가 월마다 추가됩

     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도 계산이 안됩니다. 페널티가 1달이상이 되면, 다른 요금들이 

     덩달아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여행사를 잣대에 올리기 보다는 

     요금을 비교해 보시고, 싼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페널티가 여러달 겹치면, 왠만한 여행사 창구에서

     제대로 된 가격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후에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장기페널티 경우

    . 6개월 이하의 페널티의 경우 앙헬레스이민국에서 위에 기술한 페널티만 내시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 6개월 이상 페널티의 경우는 마닐라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시간이 가면서, 이민국 규정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기 때문에 

     연장시점의 이민국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마닐라 이민국의 6개월 이상 연장입니다.

       -  출국하셔야 하며, 비행기표와 비행기표 끊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지연진술서 (Affidavit) : 변호사 공증

             -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이민국 양식)

             - NBI Clearance (1년 이상 경우)

      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민국장 Approval까지, 최소 1개월 예상 하셔야 합니다.

      (공식처리기간은 서류접수후 15근무일입니다.)

      서류보완지시나 인터뷰 결정등이 나면 1.5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 1년 초과시는 5000페소의 특별페널티 추가, 18개월 초과시는 1만페소의

      특별페널티가 추가됩니다.

  . 장기페널티의 경우에 브로커나, 여행사를 통해 처리가 불안하시면, 한인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한 처리기간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돈만 주면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실제 돈이 넘어가고 나면, 3-4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고,

     불법체류자라는 단점을 노린 사기의 건도 많으니,

     장기 페널티시 비자연장의뢰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6) 브로커의 경우

     . 출국을 하지 않게 해 주겠다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브로커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