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운전면허 취득자격 변경안내
10월 23일자로 공표된 LTO행정명령 (LTO A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0 과
LTO 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1) 에 의거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11월 9일부터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면허증 발급
자 격 : 만18세이상으로
한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공증 지참자
또는 필리핀운전면허증Student License를 발급받은 후 1달이상 경과자
비자요건 : 필리핀 입국후 1달이상 경과자이면서, 신청시점에서 필리핀에 1년이상의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함
개인적으로 LTO에 면허증 하려 가실 때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단지 중부루손한인회의 면허증 관련, 산페르난도 LTO와의 협정은 산페르난도 LTO측에서
당분간 존중하겠다 하니, 중부루손한인회를 경유하여, 면허증을 만드시는데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듯 합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시는 공지 드리겠습니다.
2. 필리핀 학생면허증(Student License) 발급
자격 : 만18세 이상 (필리핀인은 만17세 이상임)
비자자격 : 필리핀 입국후 1달이상 경과자이면서, 신청시점에서 필리핀에 1년이상의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함
기타 : 학생면허증 취득후 1달 경과시 정식면허증 신청자격이 부여됨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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