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자로 공표된 LTO행정명령 (LTO A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0 과

 LTO 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1) 에 의거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11월 9일부터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면허증 발급

    자 격 : 만18세이상으로

              한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공증 지참자

              또는 필리핀운전면허증Student License를 발급받은 후 1달이상 경과자

 

    비자요건 : 필리핀 입국후 1달이상 경과자이면서, 신청시점에서 필리핀에 1년이상의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함

   

    개인적으로 LTO에 면허증 하려 가실 때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단지  중부루손한인회의 면허증 관련, 산페르난도 LTO와의 협정은 산페르난도 LTO측에서

    당분간 존중하겠다 하니, 중부루손한인회를 경유하여, 면허증을 만드시는데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듯 합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시는 공지 드리겠습니다.

 

2. 필리핀 학생면허증(Student License) 발급

    자격 : 만18세 이상 (필리핀인은 만17세 이상임)

    비자자격 : 필리핀 입국후 1달이상 경과자이면서, 신청시점에서 필리핀에 1년이상의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함

 

    기타 : 학생면허증 취득후 1달 경과시 정식면허증 신청자격이 부여됨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