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유학을 갔다가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필리핀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B양(17)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B양이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