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것이 LTO 측에서 바뀐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중부루손한인회에 안내하여,  교민 여러분께도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법 규정을 읽어보지 않고, LTO나 이민국 직원 말만 들었을 때에 어떤 시행착오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보는 LTO 고위급의 설명 이었는데,

오늘 팀장급 직원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직원을 보내서 진상파악을 하고, 수정 제공된 내용을 공지 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돈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11월9일부터 Restriction 3 추가 부분도 법이 바뀌었는데, LTO 일부 담당자들이

파악이 안되었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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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트럭등을 직접 운전해야 하는 교민분들께서는 

4.5톤 이상 Professional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 자격요건 : . 자동차 운전면허 (Restriction Code 2)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하신 분

               . 필리핀 입국후 1달 이상 경과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남은 워킹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은퇴비자나 타 장기비자소지자는 불가능 한 것으로 법상으로 나와 있는데,

                     LTO측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수일내로 확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유효기간동안, 2회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것

2. 구비서류 : NBI Clearance

              Police Clearance

              (NBI 나 Police Clearance 발급은 한인회에서 진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권

              필리핀 면허증

 

. Restriction Code 3 추가가 필요하시면, 중부루손한인회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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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