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통장 빌려준 3명 입건·사이트 관리 4명 수배

제주지방경찰청은 국외에서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허모(39)씨와 오모(25)씨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배.팅 금액 입금통장으로 통장 3개를 양도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퀘존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 실시간으로 포..커와 바..카.라 등의 영상을 중개해 가입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배팅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중 4억원 상당을 개장·운영비로 받아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국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9개월 간 운영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같은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B(39)씨 등 달아난 4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