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앞두고 총기 소지 금지령
필리핀이 오는 5월 9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총기 소지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일간 마닐라불러틴 등 현지 언론이 11일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6월 8일까지 주거지나 사무실 밖에서 총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관 등 공무원은 정복을 입을 때만 총기 소지가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1∼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일반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6∼1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필리핀 경찰과 군은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해 총기 단속에 나섰다.
100만 정 이상의 총기가 불법 유통될 정도로 총기 규제가 허술한 필리핀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 피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은 5월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 총 1만8천여 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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