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이민국에서 관광비자연장하는데...

최근 이민국단속과 관련하여 몇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한다는 군요.

 

다시말해 일하지 않고도 여기서 먹고살만하다는 

"연금수령증명"이나 다른 "재정보증"을 제출해야

무리없이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껏(?) 비자연장을 거부할 수 도 있답니다.

 

"100% 비자연장을 해준다" 또는 "100% 안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민국의 정책이 점점

까다로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워킹비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일하라는 취지이며,

불법적인 워킹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1년이상 거주하는 젊은(60살 이하)의 한국인 및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주 연장때부터

재정증명이 안될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 한필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한필 앙겔레스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