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한인회에서 기존에 LTO 교통법규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내역등을 공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LTO의 집중단속은 일과성이 아니고,

앙헬레스 시내 도처에서 매주 1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삼각대 미소지로 필리피노들도 적발되어 5000페소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과 후방을 위한 2개의 삼각대 소지가 LTO의 중점 단속사항임을

인지하시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중부루손한인회에서 공지하여 드린데로, 

CDC나 LTO의 교통벌과금이 기본이 수천페소인 것이 현실이니,

운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