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40여 년의 내전을 끝내려고 정부와 이슬람 최대 반군단체가 맺은 평화협정의 이행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리암 코로넬 페레르 필리핀 정부 측 평화협상 수석대표는 평화협정 후속조치인 '방사모르 기본법안'의 의회 통과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2014년 3월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자치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작년 1월 정부가 남부 마긴다나오 주에서 이슬람 테러용의자 체포작전을 벌일 때 MILF와 교전이 벌어져 경찰관 4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 법안의 처리에 소극적이다.

필리핀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 법안의 처리는 차기 정부와 의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평화협정 이행 지연으로 MILF의 불만이 커져 현 정부와의 휴전 지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리핀 정부는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6월 무기 80여 점을 반납한 MILF에 나머지 무기 1만여 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MILF는 1970년대 분리 독립을 내걸고 반정부 투쟁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정부군과 반군 병력, 주민 등 약 15만 명이 희생됐다.

2015년 6월 열린 필리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무기 일부 반납 행사(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