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답글 드린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시 게시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식 제도 때문에 디파짓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손상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 월세로 디파짓을 사용할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는 디파짓을 내고, 조기종료시 디파짓은 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기에 나가는 달수 만큼 월세를 다 내어야 하거나, 잔여기간의

월세 50%를 추가로 내고 나가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1. 디파짓 : 디파짓은 세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주인의 손실방지 장치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면,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부동산브로커를 이용할 경우는 1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브로커비도 다시

               지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파짓은 주인의 기간손실과 건물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주인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계약만료전 이사할 경우 돌려받기 힘든 부분이고, 돌려주는 경우는 주인이

               정말 마음좋고, 돈이 많아 기부하는 개념으로 돌려주는 경우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마지막 월세 미지불 : 대부분의 계약서에 세입자는 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갈 경우, 주인의 검사를 받고, 집파손부분 복구에 대한 상호

             합의를 마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월세를 내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이 되시고,

             주인은 집을 봉쇄할 권한, 원만한 합의시까지 월세를 계속 징수할 권한 및 채무불이행

             에 대한 고소의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몰래 이사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고소

             의 대상이 되며, 이사 나간 이후에도 정식 임대계약 해지시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불

             할 의무를 집니다.

 

중부루손한인회에 월세를 여러달 내지 않다가, 여행가방만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로

인해  필리핀 집주인들의 고소건이 자주 접수됩니다. 당연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집주인이 바랑가이와 경찰의 고소절차를 거쳐 이민국에 접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 사는 만큼 임대차 계약시 필리핀의 제도와 계약서를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