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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올리는 글 추가로 한사례를 더 올립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리 고용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이 임의로 중단할시 사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물론 계약위반케이스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고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 직원의 경우

같이 입사한 친한 동료가 폐렴으로 퇴사를 하니 아무런 통보없이 중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필리핀사람들은 회사때문에 만났더라도 친구로 생각하고 귀가 가벼워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퇴사후 다른 한국인 회사에 입사하고 거기서도 갑자기 퇴사하였고 해당회사 또한 아무런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퇴사를 하니 어려움을 격었다고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올리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한두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외국인인 저희는 교대로 현지인들에게 당하는 경우니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의 경우 당장 일을 시킬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짧게는 15일~ 길게는 한달 이상도 급여를 주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교육을 막 종료하고 수업을 시작한 직원이었는데 아무런 통지없이 임의로 무단결근 직원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사업적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한국인 사업자들 특성상 악용하려는 필리피노들에겐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부터라도 나쁜 경험들을 알리고 다른 교민분들이 같은 경험을 회피할수 있도록 널리널리 알리고 싶네요.